[기획재정부] 2026년 상속세 일괄공제 및 인적공제 세법 개정 가이드
⚡ 상속세 부담으로 고민이신 자녀분들을 위해 요약해 드릴게요! 기본 면제: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 적용 시 총 10억원까지 세금 면제 동거주택 공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는 주택 가액의 최대 6억원까지 공제 추가 신고 기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자신 신고 필수 "2026년 상속세 자산 평가는 유족들의 주거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일괄공제 한도를 확대 적용하였으며,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 시 세액 경감 폭이 대폭 확대됩니다."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공시 (2026년 기준) 얼마 전 친지 모임에서 시골에 계신 아버님 명의의 오랜 단독주택 상속 문제로 친척들 사이에 세금 걱정이 쏟아졌습니다. 공시가격이 8억 원 가까이 뛰어올라 자칫 상속세를 많이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였는데요. 제가 주말에 국세청 상속 세율표와 2026년 일괄공제 5억, 배우자 최소 공제 5억원을 매칭해 계산해 보니 세금이 0원인 비과세 구간임을 확인시켜 드리고 안심시켜 드렸던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1. 2026년 상속세 기본 공제 및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남겨진 총자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남은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실제 상속지분(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이 합산 공제되므로, 총 상속가액이 1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상속세 자진 납부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속 가액별 적용 세율 및 기본 공제금액 비교 과세표준 구간 기본 세율 누진공제액 수준 1억원 이하 10% 없음 (단일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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